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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0:02
무보험사고이후 공탁을 걸었을 때
조회 수 519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용주 |
성별 | |
생년월일 | 35-00-03 |
연락처 | 010-3296-8240 |
직업 및 소득 | 퇴직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 개월 진단 수술은 하지 않고 아직 병원에서 4개월 째 재활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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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가 피해자이고 가해자 100% 과실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이 횡단보도 횡단 중 무보험 스쿠터에 치이면서 (경찰은 사고당시 정확히 횡단보도 선위에 계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다치셔서 중환자실에 한달 정도 계시다가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머리 상처를 제외하면 별 외상은 없는데 인지능력이 엄청 떨어진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6개월 정도는 받아야 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무보험이라도 일단 자식들이 든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이미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합의인데 처음에는 가해자가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 가엽기도 해서 합의를 해 줄려고 생각했었는데 갈수록 하는 짓이 괘씸하고 합의금 전부를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를 한다기에 점점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또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시하는데 이거 받아 봤자 보상금 미리 받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해자가 1천만원 공탁을 걸었다는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공탁통지서에 적힌 가해자의 주소를 찾아보니 부모와 같이 사는 집의 시세가 3억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지는 알길이 없고요. 아버지란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어머니란 사람은 사고후 2달이 지나서야 볼 수 있었는데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탁금을 저희가 출금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와 부모를 혼 내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진정어린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은 없더라도 무릎꿇고 싹싹 빌게라도 하고 싶은 맘입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익도 없이 괜히 법원에 끌려 다니고 귀찮아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형제가 없어 그렇잖아도 피해자 보필에 일손이 모자란데 법원까지 갈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또 공탁금을 예치된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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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중고생 이상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부모보다는 업주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특약 으로 보험처리를한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는것은 의미가 없고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검찰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냈을때 재판부에서 공탁이무효라고 본다면
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으나(반드시 그런것은 아님) 합의를 하여도
무보험차상해일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추가공탁을 통하여 가해자가 구속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즉, 요즘음 적절한 공탁을 하게되면 잘 구속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은 10년내 찾지않으면 국고로귀속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은 책임보험,가해자,업주,가해자부모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일단 공탁금은 최종 적으로 수령해야 할듯 합니다.
(민사합의에 있어서 공제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회수동의서는 본 사건의 경우 큰 의마가 없을 수도..)
공탁금은 보험사에서 수령할 수 없으며
형사적인 문제로는 형사재판 과정 중 진정서를 제출 하셔서 압박 하시고
그 밖에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