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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련해서 문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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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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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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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2|@|512|@|544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충남 천안에서 2011년7월22일 할머니(85세)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진하는 1톤탑차에 치여서 고관절 부위를 다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병명: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을 핀고정술 받으시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입원하시고 계시며, 혼자서 걷지는 못하시고 요즘 들어서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고 얘기가 나옵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정도 대략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치료비조로 지금까지 저희가 간병비나 기타 비용이 800만원정도 되는데 못미치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받으면 더받을 수있는지..아니면 보험사 머리가 복잡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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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령 이신지라 별 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장애가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8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는 간병비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제외된 부분이며
소송시 간병비가 인정 되려면 기간이 명시된 주치의 소견 및 실제 간병비 영수증이 일치 한다면
과실을 제외하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본 사건 예상판결금액에 있어 과실은 10%정도를 적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