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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22:27
5324추가질문 입니다.
조회 수 21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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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추경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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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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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9|@|549|@|101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빠르고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5324 추가 질문 입니다. 사업자라서 연간 수입은 적용이 안되고 그럼 연간 소득*12로 나눈금액이 월평균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입원기간동안 일 못한거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해서 받을수는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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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월평균 소득을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인정은 세무서 신고소득 기준이며
사업자인 경우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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