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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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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22:27

5324추가질문 입니다.

조회 수 21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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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추경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549|@|101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빠르고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5324 추가 질문 입니다.
사업자라서 연간 수입은 적용이 안되고 그럼 연간 소득*12로 나눈금액이 월평균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입원기간동안 일 못한거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해서 받을수는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1.31 22:39

     

    소송시에는 월평균 소득을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인정은 세무서 신고소득 기준이며

    사업자인 경우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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