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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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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03:03

업무중 추돌사고

조회 수 23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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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업무지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번 2월 1일 전남 장성으로 출장 후 복귀하던 중 호법 jc 커브 길에서 서행하던 중 커브길에 사고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피하던 때 차량이 미끄러져서 1.5톤 차량 뒤를 부딪쳤습니다.

당시 앞에 많은 트럭이 있어서 사고가 있었다는걸 늦게 감지하였습니다.

1.5톤 트럭도 사고차량을 피하려다 갓길로 접어들때 쯤 서행을 하였구요

보험사에선 뒷 차량(렌터차량)이 100% 과실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수리비는 대략 3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사측에선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출장가기전 날 폭설이 있었고 렌트차량 계약당시 타이어체인 구비 되어있었어야 되는데

 타이어체인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전에도 타이어 마모가 심하여 사측에 타이어교체도 요청했지만 사고 난 2일 후에 타이어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엔 책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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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08 03:17

    죄송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피해자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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