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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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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1-01 |
연락처 | 010-8455-375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7~8년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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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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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소송문의좀드릴께요 제가어렷을때 가구싫는트럭이 제아랫배와골반쪽으로밞고 지나가는큰사고가낫엇습니다. 그사고로인해보험사와법적으로분쟁해서합의금을받앗습니다.근데그합의금이제가성인 만23세가 되기전까지 치료비목적으로의 합의금이엿고 후에 만23세가지나고 성인이되서 추가적인장애와문제가잇으면 또소송을해서 피해보상을받기로햇습니다.근데 그보험사가 시간도좀지낫고 일을잘해결안해줄거같아서이렇게소송을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그당시에 관한 서류들을수해로인해다잃어먹으셧습니다. 이런쪽으로지식도없고서류도없고해서이렇게여기저기자문도구하고전문변호사도알아보고잇습니다. 예전재판도변호사선임해서소송햇엇거든요자문을구해보니깐그당시에수술하고치료받앗던서류들과몸검사를해서현재몸에추가적인장애와문제가잇다는걸증명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서류를 잊어먹엇기때문에 예전에 합의햇을때에 합의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때소송햇을때의 판결문을 구해야된다는데 어떻게 사건번호를 알아내야되는지도몰라서 걱정입니다.그당시에 합의서를 아버지가썻는데 아버지께서 합의내용이 확실하게 만23세전까지만의 치료비목적으로 지급한다하고햇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지금제가 24살인 데몸에여러가지로휴유증과문제점이나타나고잇습니다무엇보다사고가밑으로나서 애를못가지는장애가잇는거같습니다.물론 남자이구요. 예전에의사선생님 이잘못하면남자몫을못할수잇다고말씀하셧거든요. 나이가드니까여러모로힘들고걱정이되서이렇게준비중입니다. 이소송이가능할까요또승산이잇을까요.만약 가능하면진행비가어느정도드는지요그리고선불인지알고싶습니다죄송하지만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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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에 몇가지 의문이 듭니다만
만약 판결까지 간 사건 이라면 본인이 해당 법원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를 득하신후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됩니다.
그리하여 판결을 내용을 습득해서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결로 종결하지 않고 화홰권고로 종결을 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당시 합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본 사건이 어떻게 종결 되었는지 또한 합의를 했다면 합의의 범위가 어느정도 까지 인지를
확인 한 후에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추가 소송이 가능 하다면 위임당시 변호사 사무실과
위임방법 및 보수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