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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06:36

형사합의에 대하여

조회 수 26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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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한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7-00-11
연락처 011-9500-06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60만
사고일시 2011년 12월 15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발목인대 부분 결절및 손가락골절로 8주진단
손가락 골절봉합수술 유
8주입원 현재 퇴원후 통원치료(물리치로)받고있는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로 교차로에서 직진중 신호위반 좌회전차량에 부딪혀 난 사고로 현재는 8주 입원뒤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계속하고있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보상에대해서 아무 연락이없고,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보자고해서 만났는데 합의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차이가 많이나 합의는 하지않고있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요? 사실 사고 초기에 가해자 쪽에서 거짓진술로 오히려 우리측에서 가해자로 몰릴뻔했다가 CCTV촬영 증거로 겨우 피해자 인정을받게됐는데 가해자의 태도와 당시 경찰에서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별로 합의볼생각은없고 법대로 처리하여 콩밥먹도록하고싶은 심정인데
어떤 초치를 취해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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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7 17:11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즉 금액이 정해진 바 없으며
    합의가 상사 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액은 초진 1주당 70만원 정도로 합의함이 보통입니다.
    (매우 큰 부상이거나 뺑소니,무면허,음주등이 중첩되면 합의금액이 상향됨이 일반적)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mid=s5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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