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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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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근 |
성별 | |
생년월일 | 83-00-04 |
연락처 | 010-6358-1341 |
직업 및 소득 | 120만 |
사고일시 | 2012년02월0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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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골절 -눈 아래 뼈부분 골절 -상악골 골절로 인해 입을 다물경우 불균형(보철 치료중) -눈두덩이 윗부분 상해로 인해 눈두덩이 피가 고임 증상(치료중) -눈 시력 급격히 저하됨 -무릎 전방 십자인대 손상(치료및 이외 손상추정 부분 검사예정) /수술유무 -> 아직 없음 /입원기간 -> 사고당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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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빠르게 돌진해오는 오토바이에 속수무책으로 치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맘편히 치료받지도 못하고, 피해자인 저희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치료중이며 앞으로 추가 검사 등.. 예정이 있으므로, 책임보험 보상액 한도가 현재까지 치료비용보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후 결정될 책임보험 한도액이 낮을경우 -> 지금까지 치료비용중 초과되는 부분의 금액 가해자분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만, 저희에게 경제적형편의 어려움을 어필하더군요. 1. 현재 치료중인 상태이고, 차후 검사예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2. 가해자(운전자)에게 제시할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 가해자가 저희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을 거부할 경우,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낼수도 있는건가요? 3. 오토바이 차주에게 민사합의(휴업손해액,차후 후유장애 등..)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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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차주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동시에 보는 것이 바람직 하며
법률적 으로도 연대하여 즉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 등급은 추가적인 병명이 확인되면 재평가 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합의금액(형사합의의 경우)은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일반적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삭 없으면 형사처벌(벌금,구속,집행유예등)을 받게 됩니다.
원할하지 않으면 가해자 및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민사적인 책이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