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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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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8 18:2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7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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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다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513-06-01
연락처 010-7552-86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3500
사고일시 2010년1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복부좌상 좌측수근관절염좌
우측경골간부골절(도수정복및골수강내정고정수술)
좌측근위경골개방성골절(변연절제술및외고정장치수술)2012.1.1
좌측족근관절양측과골절(내외측관혈적정복술및금속고정술)
요추염좌
1달18일째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업무중 현장과 현장 이동중 가해자 중앙선넘어 역주행으로 난사고여서  산재와교통보험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가해자는 3일만에 사망
산재로하자니 비급여부분과
 정신적위자료는 한푼없고  교통보험으로 하자니  퇴원 통원치료시 월급부분이 보상안된다하니 아득합니다
남편직업이 사무직이아닌  현장직이라서 무거운것도 들고 해야하는데 퇴원시  상당부분일을 못할수도 있을것같은데...
이럴땐 산재랑교통보험중 어느것을 선택하는것이 좋을까요?
교통보험으로 하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합의금이 서로 원활하지 않을땐 소송하면 유리할까요? 
가슴도답답하고 이리저리 인터넷보다가  이곳이 왠지 신뢰가느껴지고  정보도 주시고 서면상담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어리고 지방이다보니  직접가서 상담못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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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18 23:10

    부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와 산재가 병합될때
    대표적인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보다는 산재로..
    후유장애가 산재보상등급으로 연금으로 청구 가능할때..

    통상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과실이 없고 부상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산재보상 연금혜택을
    받을 만큼 큰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는 병원측과 상의 하셔서 최대한 입원을 연장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산재로 받는 최종 보상금 과 교통사고 보험회사로 받을 수 있는 최종 보상금을
    판단 할 지라도 가해차량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는게 유리 할 것입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시점이니
    충분 한 치료 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처리를 받는 다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위임시에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의 충분한 실익 여부를 검토 후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니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부산,울산,경남북 지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부산법조타운빌딩에 부산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 받기 편리한 쪽으로
    내방 하셔서 상담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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