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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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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21:04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5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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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강수
성별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6583-7007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1.8.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수술: 경추4,5번골절 디스크 절제술 및 유합술
기타: 경추 4-5번 신연신전 손상,우측슬개골 골절,좌측 외측복사뼈골절,안면부열상,좌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입원기간: 10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100%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인의 차를 타고가다(조수석)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 사고임.
경찰서 가해자 100% 과실 인정했고,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본상태임
현재 입원(100일)후 통원 치료중이며, 아직 장해진단은 안받은 상태임. (장해여부 판단 유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보자고 유선으로 연락은 왔으나(금액 제시 없었음), 아직 합의는 안한 상황임.
질문
1) 50일정도 간병인을 사용 (약 400만원) 했는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2) 사고후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업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

3) 보험사 제시금액은 어느정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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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8 21:1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간병비.

    간병비(개호비)는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주치의사의 개호소견(기간명시) 및 실제 간병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인정해 줍니다.


    2.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에는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 인정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입원기간 중에는 전액 인정가능 하나
    그 이후에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백분율(%)만큼 그 가동연한(개월수에 맞는 호프만계수 적용)을
    곱하여 인정하게 되는것 입니다. 즉 100만원의 소득에 후유장애율만큼 그 기간은 가동연한 만큼.


    3.보험사제시금액.

    보험사 제시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없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는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휴업손해 관련 홈페이지 내용-
    http://www.sagohu.com/s5_faq2/28872/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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