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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23:47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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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호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1 |
연락처 | 010-9135-8155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설비,건설) 월소득 300만원 (보험회사에서 70%만 인정 210만원) |
사고일시 | 2011.6.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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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가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2주 골반 골절 (3군데) 우측 대퇴부(고관절) 골절 신경20% 손상으로 신경 제거 수술 영구장애(비뇨기손상 15%, 골반손상 5%) 한시장애 3년(오른쪽 다리 28%) - 3년 경과 후 후유시 영구장애 입원기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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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 뒷좌석 탑승(운전자의 강요로 탑승) 중 사고당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자 과실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당시 아버지께서 가해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셨었습니다. 당일날 오전 운전자와 그 일행이 집으로 찾아와 취침중인 아버지를 깨워 함께 공사현장에 다녀오자고 하여 이를 거부함에도 무작정 함께 가달라며 아버지를 뒷 좌석에 태웠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량이 없어서 탑승한 것도 아니고 운전자의 부탁으로 어쩔수 없이 탑승을 한 것입니다. 사고 후 2개월 가량은 거동조차 못하여 어머님께서 간병을 하며 대소변을 다 받아 주시고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입원당시 두달가량 무통주사 8통 이상을 맞으셨고 사고 후 8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진통제를 계속 드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잠시 걷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못하시며 통증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만 한달에 25만원 가량이며 약값만 계산해도 300만원이 넘어가며, 이약들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값만 20년을 따져도 6천만원 가량이 되고, 제가 보기엔 하시는 일이 사무직쪽이 아닌 건설쪽이라 평생 다시 일을 하시긴 어려울것 같음에도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회사는 15%이상(60세한)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얼마전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금 3050만원에서 피해자 과실 20%와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20%를 얘기하며 2000만원 가량을 얘기하였는데 아버지께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하시며 4000만원을 요구하셔서 보험회사에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하기에 위 합의내용이 적정한 것인지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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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단순 호의동승 만으로 과실을 책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호의동승 즉 강제로 차에 태워지지
않는 이상은 통상 20%의 과실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승의 과실등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과실율을 줄일것 입니다.
2.간병비.
통상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아니면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혹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시에는 2개월 정도의 간병비 인정은 충분히 인정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부상의 내용을 근거함)
3.후유장애.
아마도 현재 후유장애는 보험사 직원과 동행하여 감정 혹은 손해사정인이 직접 장애진단
발급을 대행 했다면 객관적인 후유장애로 평가되어 지지 않은듯 합니다.
특히 골반 손상을 통하여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정형외과적인 후유장애는 배제되어 후유장애가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손상이 정확히 어느 부위 인지는 모르겠으나
골반 및 대퇴부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평가는 현재 평가된 부분으로 평가 해서는 안되고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평가를 해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상부위에도 객관적인 후유장애 예측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한 부상내용이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손해사정인의 업무처리.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합의절충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후유장애를 발급받은 후 금액을 산출하여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 하여
서면을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험사와 금액을 두고 협상을 할 자격도 없으며 그렇게 하면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을 두고 현재 기재하는 내용과 같이 안내를 했다면 글쎄요..
진정 피해자를 위한 손해사정인 이라면 더 이상 업무진행을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5.예상판결금 및 향후대안.
현재 발급된 후유장애율만 인정 되더라도 과실20% 제외한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에 쟁점이 많을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성형비용 정도만 감안한 금액)
더 이상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피해자 입장 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을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인 아버님과 직접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에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내방 시에는 객관적인 향후대안을 명쾌하게 예측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추신: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경남지역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부산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서울본사 혹은
부산 지사 두곳 중 내방 하시기에 편리한 쪽을 선택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링크 한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3119
http://www.sagohu.com/s5_faq2/4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