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경 집근처 횡단보도 내에서 저와 집사람이 함께 택시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는 신호위반에 횡단보도내 사고로 택시운전자 100% 과실사고로 인정되었고
집사람은 올해 1월경 택시공제회와 합의를 마쳤습니다.(형사합의도 함)
저는 아직 합의전이구요..
진단은 6주 나왔고, 사고 부위는 좌측무릎 반원상 연골파열로 관절경 수술하여 부분절제술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7일 후유장애 판정을 위해 대구 경대병원에 진단받았으나 아직 장애진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의 소견은 후유장애는 인정되고, 사고로 인한 연관성은 100% 인정되나
장애진단서에 기재는 못한다고 합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저의 수술기록 및 의무기록(MRI사진포함)을 발급받아 대구지역 영대병원에서
과거병력으로 인해 무릎연골손상이 있었다고 의사 소견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저또한 수술한 주치의로부터 사고로 인한 손상(약70%이상)으로 소견을 받아놓았습니다.
저는 10년치 의무기록을 열람한결과 무릎과 관련된 기록은 하나도 없었고 아픈적도 없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저의 손해사정인(로이드손해사정)은 합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700만원 선인걸로 압니다.
처음 손해사정인과 계약체결시 45백만원선으로 제시를 받아 계약을 했으나 지금와서 많이 깍인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귀 법무법인에 소송의뢰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손해사정인 측에선 택시공제회에서 과거병력으로인한 소견을 받아놓았고 저희 병원측에선 사고로
인한 연관성을 인정해줄수 없다하여 우리가 불리한 상태라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저는 농협에 근무하며 연봉은 6천만원선, 나이는 43세이고 정년은 58세입니다.
귀원에 소송의뢰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지금 합의금 수준은 최하인걸로 알고 더 나쁜결과는 안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아프지도 않았던 제 무릎을 병신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더 화가나서
끝까지 가볼생각입니다... 정확한 확답을 듣고 싶지만 가능할런지요???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즉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수령 하느냐가 문제이며 그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재판 종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얼마를 청구 할지가 문제인데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들의 청구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이유 즉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음)
무조건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하고 소득이 일정 부분 있다면 오직 이 방법이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라고
저희 법인에서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제조합은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얼마를 청구 할지를 소장을 접수 후 있게될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모든것이
좌우 될 것인데 과실이 무과실이고 소득이 명백한 경우라면 일시적인( 한시적인 ) 후유장애만
인정 되더라도 현재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다는 3배 가까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기왕병력이 아닌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일때 가능 할 것입니다.
과거 기왕병력은 치료받은 내역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기록조회를 통하여 밝혀 지기도 하지만
신체의 일부 관절부의의 경우라면 본인도 모르게 일부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법원신체감정시에 모두 평가 받게 됩니다.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 보다는
더 이상의 소송전 합의에는 대안이 없을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에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음에 그 의미를 두셔야 할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서울본사 혹은 부산지사로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공제조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http://www.sagohu.com/4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