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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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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02:29

교통사고 추가진단

조회 수 50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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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정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3-26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주방장 월180
사고일시 2012.3.2.오후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5만원 합의는 햇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주)타박상,삼각인대 파열,발목의 염좌및 긴장 3주진단 추가진단 (주)족관절 염좌, 타박상, 삼각인대의 찢김 4주진단결과합병증,후유증,미발견증등 발견시 추가 진단및 기간의 변동이 있을수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당시 횡단보도에서 난사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길을 건너던중 횡단보도 끝나는 부분에서 봉고차에치인사고인데 경찰조사중 cc TV로는 신호위반판독이 불가피하엿고, 조사관말로는 제과실이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합의나 치료할때 불리한점은 없을거라하여 운전자 100프로 과실을 면해줫읍니다. 병원에서 발목삼각인대 파열이라고3주 진단을 받고 합의를 본상태입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진단에 대해 보상을 받는줄알고 합의를 햇는데 초진3주지나 추가4주진단을 받은상태입니다. 어떻하면 제손실에 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후질문에 대해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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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2 02:46


    안녕하세요.


    합의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현되지 않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추가진단 명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모든것이 끝이기에
    보험사에서 추가보상을 해주기를 바랄수 밖에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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