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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지불보증 거부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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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택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4879-9917 |
직업 및 소득 | 화물차 운전자 (주 100만원) 알정치 않음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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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기간 4개월째 입원중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하였으며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일상생활시 거동 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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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건 개요. 여기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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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일 내용으로 질문자의 상이한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질의를 하셨군요...
1.운행
자배법 상 운행의 정의라함은 여러가지 정의와 학설이 있으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시동을 걸고 차량이 움직였는지 아닌지 여부 입니다.
본 사건을 두고 본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차량이 이동 중 적재함에서
떨어 진 것이라면 행 중 사고가 명백 할 것이며,그렇치 정지(정차)된 상태에서
본인의 실수로 적재함에서 떨어 졌다면 운행중 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을것 또한 명백 할 것입니다.
2.업무상 과실치상.
이 부분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하니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된다면 운행 중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됨이라고 사료됩니다.
3.지불보증
운행중 사고라고 결론이 난다면 지불보증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지불보증을 거절 하였는데 지불보증을 요청 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질문에 대한 답글 또한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