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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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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01-4661 |
직업 및 소득 | 2011년 연말정산 세전소득 56백만원 |
사고일시 | 2011.6.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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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7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진단/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약 1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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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의 과실은 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http://sagohu.com/59557 위 질문에 더불어 질문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대구지역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고 기여도 50%, 영구장애, 노동상실율 1.8% 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마 바로 소송들어가야겠죠?? 변호사 수임비, 신체감정비 등등 만만찮은 비용이 들텐데 소송실익이 있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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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에 충분한 설명이 된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기존 장애와 이견이 있을지는 신체감정의사의
검사 및 그에 따른 판단에 맞겨야 할 사건이며 소득이 높기에 소송실익이 높을 가능성이
그렇치 않은 분 보다 더 많을것은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