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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05:20
불법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조회 수 25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해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4 |
연락처 | 010-9023-4477 |
직업 및 소득 | 평균 200만원 |
사고일시 | 2012. 2.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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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6주의 진단 나옴. 현재까지 병원에서 2달 동안 깁스 입원 치료받음. -왼쪽 무릎뼈 깨짐. -코뼈에 금이 감. 손목인대 늘어남. *병원비, 치료비에 대한 피해보상 *2달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그 외 향후 후유증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 이러한 보상을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가게주인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청구방법은? - 아니면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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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인도를 걸어가던중 불법설치되어 있던 에어풍선광고물 전깃줄에 발이 걸려 앞으로 꽈당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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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으르 설치한 부분이 입증 된다면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청구방법은 당사자 직접 협의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의뢰받아 진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