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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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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성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92-01-01 |
연락처 | 010-4757-8433 |
직업 및 소득 | 중국집 아르바이트 (배달원) |
사고일시 | 2012년 02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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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공란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골절 및 추가진단 5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2월 29일 ~ 3월 31부터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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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하재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월 29일 저의 남동생이 저녁 10시경에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갑자기 옆쪽 식당 방향에서 유턴 하는 차와 충돌하게 돼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을 침범 하였고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사고를 낸후 20분간 자리를 이탈한뒤 20뒤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그런제 지금 상대방에선 합의금을 한번 100만원을 제시한뒤 저희가 그걸로 안된다고 하자 다시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론 100만원 더이상 합의를 묻지도 않고 법원에 100만원을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100만원으로 합의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현재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이고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 가버렸습니다 . 또 제가 잘알지 못해서 경찰서에 초진 2주 나온걸 경찰로 서류가들어가서 이미 수사는 끝났다고 합니다.어떻해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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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건에 있어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없이 본 사건과 같이
공탁을 걸거나 벌금형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만 가지고는 구속을 면한다고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