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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07:58
신호 없는 비보호 삼거리 좌회전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1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미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8887-7806 |
직업 및 소득 | 치킨집 지분형식 세무신고 2억2천 실소득 3억6천~4억 초기 인수비용 1/3 친정아빠의 투자로 지분형식으로 나누고있음. 단, 배달직업상 일용근로로 신고만된 상태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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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좌측 슬관절 쓸개골 분쇄골절 2, 좌측 고관절 비구골절 3, 좌측 하지열상 4, 좌측 족부종골 개방성골절 16주 진단후 현재 재활정형외과로 옮겨 재활치료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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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 피해자 90% 로 과실유무는 나오나 형사사건처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가해자10 : 피해자 90 산출액 7천이상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손해사 사람들의 산출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합의는 손해사를 통한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중 어느것이 유리할지.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경찰에서는 아직 조사중으로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사고낸 가해자는 3개월이 넘는 입원중....한번도 전화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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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90%라는 부분이 정확히 기재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지마비등의 증상이 없는 한 보험사에서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은 도저히 제시될 수 없는 금액 입니다.
그렇치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면 피해자의 소득 및 후유장애로 산출한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11대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받았던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서 형사합의 대상건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실비율을 다시 확인 하시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면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을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