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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02:49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관련 문의
조회 수 21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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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2000-1323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로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은 5600만원입니다. |
사고일시 | 2012년 5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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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왼쪽 손목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입원기간 5월 18일~5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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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고속도로에서 공사중으로 인해 차량이 정자하였는데 화물차가 미쳐 확인을 못하여 뒤차량과 추돌후 가해차량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로 2차 충돌을 하여 멈췄고 1차 충돌된 차량이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제 차량과 또 다시 충돌한 사고건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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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별 다른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선에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