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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03:32
차량 감가상가 비용 소송이 가능한지요?(피해자 100%)
조회 수 33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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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5047-261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년 5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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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통원치료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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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 5일에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차량이 서다가다 하는 상태에서 좀 풀리면서 달리다가 앞차 급정거로 인해 저희 차도 급정거를 했고 앞차와 저희차는 충돌없이 급정거를 했으나 뒤에 오던 싼타페가 제차 뒤를 받았습니다.(고속도록 의왕요금소 전에 사고남) 차량에 탑승한(본인/집사람(뱃속아가)/딸래미(3살)/장모님) 사람들은 외상은 없으니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인에 대한 합의는 완료 한 상태 입니다. 근데 차량이 많이 파손되면서 뒤쪽 충격으로 앞쪽까지 수리가 들어간 상태고 3주만에 수리하여 차량은 받았으나 대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수리비의 약 15% ~ 10%로 산정된다고 하네요.ㅠ.ㅠ.(보험사 기준) 나중에 차량을 팔경우 완전히 똥값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차량 : 베라크루즈 2011년 5월 4일에 받았고 등록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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