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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00:58
사망보험금 소송관련
조회 수 27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변성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3 |
연락처 | 055-276-4857 |
직업 및 소득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산되어 제시됨 |
사고일시 | 2012.05.25일 22시0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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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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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님께서 왕복 6차로 간선도로에서 오후 10시경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고차선은 1차로 입니다.(주위 반경50m 정도에 횡단보도 및 지하도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옆차로(2차로)에 큰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운전당시 음주수치 0.015수준이었고 차량속도는 경찰조사관의 의견에 규정속도 70km에 6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50:50으로 규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했는데..과실비율이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소송시 과실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시 소송실익 및 수임료외 제비용관련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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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과실에 있어서는 지하도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무단횡단 이라면 지하도 인접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50%의 과실은 과다한 책정으로 보여지며 4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외의 손해배상청구
과실부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사와의 직접 협의는 한계선이
반드시 있기에 제대로된 배상금 청구를 할려면 변호사(교통사고전문)선임이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음 )
수임료는 손해배상금의 7.7%로 책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소외 합의시는 수임료 외의 비용은 없으나 소송으로 진행이 될 시에는
수임료외 법원 제비용 (100만원 미만 예상)을 의뢰인 께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이나 관련서류 지참하시어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방향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