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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 몰던 운전자(책임보험만 적용) 대인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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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03-968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4.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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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새끼 발가락 골절, 염좌, 피부 3도화상(발목10*15) 피부봉합술, 피부 이식술, 깁스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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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태권도사범의 인솔책임(보험사애기) 검찰에서 아직 조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 중순경에 남의 차량을 몰던 사람과 제 아들(만5세)이 사고가 났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공원으로 운동을 가다 차량주차중에 내려오던 차와 차량에서 내려 나오던 제 애가 부디쳐서 사고가 났구요 발이 차 밑에 엔진쪽부위에 들어가 발목에 3도화상과 새끼발가락 뼈가 부러져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구요. 애는 4월 15일부터 입원해서 5월 17일 퇴원했습니다. 일단 피부봉합술, 깁스치료, 피부이식수술 하였구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 한도가 240( 책임보험적용8~9급 된다고 합니다)이라고 해서 정형외과 치료후 한도가 다 소진된 듯해서 의료보험 신청을 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아직도 통원치료중이구요) (참고로 무보험차상해는 안됩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돼있어서) 일단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째,사고를 낸사람과 차량소유주가 다릅니다. 둘다에 대한 민사소송을 거는건가요, 아니면 형사벌금을 사고낸 사람이 내면 차량 소유주에게만 거는건가요 둘째, 의료보험 적용이라 의료보험적용금액은 나중에 법원 판결후 사고낸 사람에게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이것도 포함해서 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240,의료보험:700(의료보험에서 지불한것) 의료보험 비급여및 화상복, 흉터치료제,휠체어사용, 증명서발급및 기타비용)450(제가 쓴돈)) 세째. 의료보험 구상권까지 포함하면 소액민사재판으론 힘들겠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집사람이 다니던 직장도 한달휴직하고 애랑 병원에서 한달 살았습니다. 이런부분이랑 추상장애에 대한 보상, 정신적 피해도 전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
사실 사고낸 사람은 사건이 경찰에 있을때나 전화하고 병원에 찾아왔지 검찰들어가고 나니까 전화한통 없고 형사합의금은 자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니까 벌금에 대한 합의는 요식행위니까 합의하자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좀 괘씸한것두 있구 첨에는 병원 올때 저 사람도 재수가 없겠거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성질이 나네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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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책임보험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겠습니다.
2. 의료보험 처리에 관해서는 공단에서 구상을 하게되므로 별개입니다.
3. 변호사 선임 보다는 서면대행으로 나홀로소송이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