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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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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수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년/2100 |
사고일시 | 2010/3/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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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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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고 20대 후반입니다. 2010년 집근처 헬스 운동장에서 운동 후 샤워를 하고 나오던 중 문끝에 발목이 긁혀 큰 상처가 났고 당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응급실에서 7방울을 꿰매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샤워실의 문의 밑부분은 쇠로된 부분이였는데 많이 녹슬어 살이 살짝만 스쳐도 상처가 날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운동을 막 시작해 시설의 문제점은 자세히 몰랐으나 이미 주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녹슨 문 밑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놓거나 문을 아예 바꾸거나하는 등의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날 제가 운이 나쁘게도 그 녹슨 문 끝에 발목이 스쳐 상처가 크게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발목의 상처를 무릎 상처 정도로 여겼고 보상비는 3만원이라고 하였으며 미안하니 헬스장을 한달간 무료 이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발목 주변의 상처가 어떤 상처이며 그 휴유증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달 간 헬스장에 가서 재활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혀 발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지만 뚜렷한 병명 없이 2년이 넘도록 저의 발목과 발목 주변은 장애를 얻은 것 처럼 항상 통증을 겪고 있고 허리도 나빠져 반복되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장애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아도 이 통증의 완쾌는 아무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 통증에 대한 뚜렷한 병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간 2년동안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소송을 하여 정신적 보상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헬스장은 체육시설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년전 헬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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