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6.10 00:32

보험회사 동의서문의

조회 수 32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영수
성별
생년월일 2007-01-01
연락처 010-6659-595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5.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 유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왔는데여

제가 듣기론 진료기록열람은 동의를 해주지

말라고해서 안한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안하시면 합의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진료기록열람을 동의하면 보험회사가

자기들 자문병원에 문의를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말라고 들었거든요

동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6.10 05:37

    의료기록 열람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원할 때에는 열람동의서 동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업무 관행인 듯 합니다.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하더라도 의료기록 동의는 해 주지 않으며
    소송전 합의가 원할치 못하여 소송을 가더라도 의료기록 동의서 동의는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