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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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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5 |
연락처 | 010-9947-828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12.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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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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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아버지께서 화물차화물칸에서 물건을싣는 도중 차가 급출발하여 추락하였습니다 현재 뇌출혈로 6개월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며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입니다 운전자인 가해자는자신의 보험에 신고접수를 하였지만 다른내용으로 허위접수를 하여 보험회사에선 가해자를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사기라는 명목으로 고소하였고 저희에겐 지불보증 거절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현재 검찰청으로부터 가해자 죄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처분결과 불구속 구공판이라는통지서와 다음주 재판이있을거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이통지서를 보험회사쪽에 보냈고 다시 지불보증을 요청했으나 재판결과를 보고 해줄수 있다고 통보를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1. 검찰청에서 온 통지서는 교통사고라는최종결과가 아닌지요? 보험회사 말대로 재판결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지불보증을 요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부하는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해야하는지요 (보험사기로 지불보증 거절을 당했을 당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험사기로 검찰청에 넘어가있는 사건이라 감독원쪽에서 손을 수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2. 현재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합의하지 않고 법원의 처분을 기다렸다가 추후 가해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요 가해자는 현재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이고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약속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너무괘씸하여 가해자에게 단 얼마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3.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는데 선임시점은 재판결과 기다렸다가 해야하는지 지금 당장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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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1. 보험사는 사고당시의 보험사기의 문제가 있었기에 재판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불보증 당연히 됩니다.
2. 형사합의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 맞고 현재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합의가 가능합니다.
즉, 공판과정 이나 선고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고 가해자가 시인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것으로 사료되니 현시점 변호사(교통사고전문)선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