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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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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진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70-8600-50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 8만원 (백화점 판매업무)
사고일시 2012.0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정신적 위자료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진단
수술 무 (치아 보철, 레진치료)
병원에서 더 입원하라고 했었는데, 치과 신경치료 때문에 퇴원후 3달간 신경치료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량 교통사고나 폭행이 아닙니다.

저희 엄마께서 횡단보도 파란불이 바뀌어 건너려는 찰나

전속으로 달리던 자전거에 치여, 바닥에 얼굴부터 내동댕이 쳐졌는데요.

(가해자는 신호걸릴까봐 빨리 지나가고자 하는 마음에 전속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앞니 부러지고, 잇몸이 주저앉아 치아 이탈되고, 안경손상, 손목시계손상. 무릎과 팔 타박상

병원에가니 전치3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 반이 지난 지금..

치아는 앞니 세개 새로운 이로 하셨구요.  그때당시 안경손상이나 손목시계손상 읍급치료비등은 가해자에게 받았습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치아 치료비에 대해선 보험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유증인데요.. 저희 엄마가 60이 넘으셔서 그런지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이 오래가고 있네요. 현재까지도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구요. 중요한건, 타박상보다 치아입니다. 새로운 이를 하셨지만, 통증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치과의사 말로는, 다쳐서 아픈건  2,3년은 계속 통증이 있을꺼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이 상태로 3년이나 아플 생각 하시니까(진통제도 소용이 없다 하시네요) 정신적 고통이 말도 못한다 합니다.

게다가 엄마가 일을 하셔서, 보험사에 휴업손해에 관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엄마 연세 때문에 휴업손해는 힘들거라고 합니다. -_-

그럼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라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얼마나 금액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런일 처음이라 금액책정부터 어찌해얄지 막막하네요.

일단은 저희도 많이 알아야 보험사에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보험사에선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다고만 하네요

아직 합의한건 아닙니다.

 

앞으로 2,3년간이나 계속 있을것이라는 치아통증에 대해선 정신적피해보상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얼마가 적정한건지.. 통상적인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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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13 01:07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끝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를 하신다면

    그러한 시점에 15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적정 타당한 위자료 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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