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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18:22
교통사고사망 보험금 관련
조회 수 28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민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9751-0228 |
직업 및 소득 | 종교인 |
사고일시 | 5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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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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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상대방 100% 과실)으로 가족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처리절차 중에 있는데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상대방 100% 과실이라 자기들하고 예기할부분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게 맞나요? - 가입한 보험에 자동차보험 자차도 들어있어있구, 자손도 5,000만원되어있더라구요 - 폐차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차량 보상금을 받아야하나요? - 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나요? 2) 보험합의금 - 만60세, 현재 목사(월급모름) 일경우 사망합의금으로 얼마정도가 가장 적당한가요? 처리해야할 일도많고, 정말 막막한 가운데 힘이드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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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자차보험(자손포함)처리문제.
가해차량이 100% 과실 차량이라면 현제 안내 받은바와 같이 피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치 않습니다.(일반적인 자문정도는 받을 수 있음)
즉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대인,대물피해 모두를 가해차량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형사적인 문제.
피해자가 사망을 하셨기에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 코너의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액이 결정되면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음)
3.민사합의문제(가해차량 보험사와의 합의)
피해자가 만60세의 목사님 이시라면 경력, 급여의 범위,교회의 규모등에 따라 통계소득의 적용여부 및 그 가동기간이
정해져야 할 것인데 대법원의 판례는 70세까지 인정된 판례가 있으나 근간에는 무조건 이 판례를 따르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고당시의 연령,실제수입의 범위등을 따져 그 가동기간을 65세 정도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소득의 인정범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많으며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보다 정확한
내용 및 자료들을 통해 내방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방 전에는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된 준비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