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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20:22
제 친구가 보험사 합의를 않보고 계속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조회 수 36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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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영억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403-787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2.5.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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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 2주 통원치료 현재까지 휴일 빼고 매일 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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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친구)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보기엔 그리 아프지도 않은거 같은데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친구로써 옆에서 대충 적당히 합의 보고 해결하라고 조언을 해도 자기는 아픈데 없을때 까지 치료를 계속 할거랍니다. (질문)이렇게 친구가 계속 나갈 경우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합의를 적당한 선에서 보는게 나은가요? 이 친구처럼 돈을 더 받기 위해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계속와도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는게 맞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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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는 사고는 치료가 유진 된다고 해서 합의금이 없을 수 없습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 치료를 받는것은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기로 피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