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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00:19
행단보도 학생받치는 사고
조회 수 23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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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장원 |
성별 | |
생년월일 | 98-00-00 |
연락처 | 010-3836-2103 |
직업 및 소득 | 여중3학년 |
사고일시 | 2012.3.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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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안면 타박상, 손바닦 조금찍김, 무릅연골 손상(차량범버가 무릅에 받쳐 넘어지면서 부상 시험기간인지라 동래근처병원에서 통원물리치료와 약물투약, 이후 주2-3회 가량 통원 물리치료와 약물복용(2달여가량) 2달여 동안은 조금 걸어면 다리 쩔룩..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괜 찮은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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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신고완료/ 가해자:100%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친 기간 못간 학원비도 안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이라고 제시하네요.. 다친 부위가 무릅이라, 차후 후유증이 걱정 됩니다. 합의후 혹 휴유증이 있다면 치료는 어떻케 되며, 합리적인 보상 절차와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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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시 추후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을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시거나 어차피 적은 합의금 이니 꾸준하게 경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향후치료가 필요없다면 50만원 미만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흉터가 있다면 성형치료비는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