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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05:22
상대편 과실로 넘어져6주진단 뼈에금이간상태
조회 수 20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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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제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0 |
연락처 | 010-2777-6426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입니다 |
사고일시 | 2012.7.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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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릅에금이간상태 다리기브스 6주진단 에 추후 물리치료 등 손목인대 늘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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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과실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업장 과실로 넘어져 다리 기브스 상태이고 ~6주 진단이 나왔고 손목도 인대가 늘어난 상태이고 차후로 물리치료등 이 필요하는 소견이 나왔고 사업장 업주가 100% 본인들 과실 이라면서 100%손해 배상 하겠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떡게 받아야 하는지 사업장 측에서 보험 에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선이 적정 한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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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과 진단 주수만 가지고 손해배상금액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초진기간내에 입원치료를 하고 일정기간 통원치료 후 후유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5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면 매우 원할한 합의금 선 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