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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22:17
교통사고 한시장애질문드립니다(목/허리 추간판탈충증)
조회 수 24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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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성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64-6800 |
직업 및 소득 | 학생 無 |
사고일시 | 2012/04/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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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 무 입원 3주 통원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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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75:25 본인 2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교통사고 4월에 나서 3주간 입원치료 [가해차량이 조수석(옆면)을 박아, 차량폐차]본인이피해자이며 과실 75:25] * 2달정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 - 입원병원(월평동소재 하나연합의원) - 목 / 허리 통증으로 약물,물리치료 - 보험회사에서 MRI 허리만 찍어준다하여, 촬영결과 디스크 - 통원치료(유성온천역 부근 하나로한의원) - 2개월간 꾸준한 통원치료[주3회이상] - 원장선생님이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심하다고 함 * 본인의 통증 [나이 만24세 남성] - 사고로 인하여 생긴 통증이 확실함 - 오른쪽다리가 간헐적으로 저리며, 앉은자세로 30분이상 힘듦 * 한시장애를 통한 보상을 원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전화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금씩 늘려 말하고있습니다. 지금 합의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치료목적] * 손해사정 수수료가 몇%인지,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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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후유장애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송전 합의는 실익을 거두기 어려우며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