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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01:14
11대 중과실 피해자 입니다. 민형사상 의뢰 요청합니다.
조회 수 23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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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기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3 |
연락처 | 010-4448-016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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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6주 / 발가락4군데골절 / 입원기간 90일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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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사고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ㅁㄴㅇㄹ |
---|
안녕하세요.
형사합의 관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는 벌금으로 선고될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뢰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빼고 실익이 있을 것이냐 입니다.
현재 발가락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한후
재상담 하셔야할 사안이며,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라면 비용감안 큰실익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