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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06:46
보행자가 트럭에 치인 사망사고
조회 수 24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영준 |
성별 | |
생년월일 | 4204-03-01 |
연락처 | 010-9333-3345 |
직업 및 소득 | 대리운전기사 |
사고일시 | 2012.06.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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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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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황망한 마음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부디 잘 보아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고 개요 ============================== 1. 사고일시 : 2012년 6월 XX일. 새벽 01:50분 2. 사고지점: 서울 구로구 XX동 - 그림의 지점. 충돌 당시 피해자가 인도 위에 있었는지, 인도 아래 지대인지 현재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후 분석 중 http://blog.daum.net/jedi4th/8512636 3. 피해자 : 남, 42년생(70세),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 마치고 [보행 중], 인도 귀퉁이를 침범한 트럭(포터II)에 치여 15m 뜬 후 인도 한 가운데로 낙하 - 가해자의 사건 직후 119, 112 신고로 주변 종합병원 응급실 이송되었으나, 1시간 40분 만에 사망 4. 가해자 : 60년생/수산물 운반 기사/삼성화재 종합보험 가입/ 5. 현재현황 : - 현재 경찰의뢰로 교통공단 사고감정 마치고, 결과 기다리는 중.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도 공단사고감정 결과 나온 이후에 뗄 수 있다 함. - 현재 보험사는 '특인' 절차 진행중이라고 함. 아직 보험금 액수 제시가 없었음. 6. CCTV 없음 (경찰 확인), 당시 주변 목격자 1인 (충돌 시점은 보지 못하고, 낙하한 피해자만 봄) ============================== 궁금한 사항 ============================== [가해자 보험 관련] Q1 : 교통공단 조사결과는 현장조사일로부터 15~20일 걸린다고 함. => 이 사이에 피해자 가족이 해야할 일은?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나? Q2 :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취해야 할 조치는? 보험금 제안을 하라고 떼를 써야 하나? Q3 : 소송까지 가지 않고자 할 때, 피해자 가족이 받아들일 만한 보험사의 위자료+장례비+상실수익 제안액은?(어느 정도 액수일 때 받아들여야 하나?) [가해자와의 합의 관련] Q1. 가해자가 재산 및 가족, 친척이 하나 없는 사람임이 판명됨.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조치는? Q2. 합의금을 못 내고 합의를 못 했을 시, 가해자가 받는 형 및 벌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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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가 진행 중이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경찰에서 사고의 내용을 확정 지으면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제시 합니다.
보험사 문제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이 인도상 사건으로 대리운전 종사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5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즉 합의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없이 공탁금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통상 10개월 전후의 실형이 선고 됩니다.
(가해자의 과거 동일 전과 기록 여부도 영향을 미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