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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21:11
점유물이탈횡령죄(스마트폰)
조회 수 62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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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일동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2-28 |
연락처 | 010-9670-4515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2-08-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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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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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 8월4일 술집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습니다.
순간 욕심이생겨 (학자금대출이자도 못내고있는;;;)
8월 5일 중고나라란 사이트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8월6일 오전 제글을 본 형사분이 금일 17시에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길래 순간놀라여
주인은 출근을하여 주인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된다는것 알고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있습니다.
1. 이 외 다른 죄가 있는지 궁금하며 2. 기소유예를 받기위한 반성문 제출외 다른 할수잇는방도
- 제가 현재 일자리를구하는중이라 학자금대출금도 갚지못하는 사정으로 돈에 욕심이생겼습니다. 앞으로 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나올경우 정말 단돈 10만원이라도 너무 막막해서 염치없지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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