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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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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비공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4-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근로소득 1800 사업소득 780(총수입 5500 - 필요경비 4720) 인터넷쇼핑몰
사고일시 201208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가해자):3(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주 금요일에 차 사고가 나서 글 올립니다.
황색등 점멸하는 소문자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는 상대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진입하려던 도로는 일방통행도로로 더 큰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대3 과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황상 저의 과실이 없거나 더 줄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 교차로 사고이기 때문에 7대3 이라고 하는데,
상대차량의 타이어 자국으로 봤을 때 중앙선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라서 그럴까요.
이 곳에 사진첨부가 되지 않아  링크 남깁니다.

http://kinimage.naver.net/20120803_272/1343987864660TMjhN_JPEG/20120803_121801.jpg


타이어 자국이나 파편들의 위치, 상대방 차량의 정지위치(중앙선 끝난 직후 멈춰있기 때문에) 등으로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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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07 05:34

    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과실부분에 불만족이 있다면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분쟁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명확한 과실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과실이 예상될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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