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금요일에 차 사고가 나서 글 올립니다.
황색등 점멸하는 소문자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는 상대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진입하려던 도로는 일방통행도로로 더 큰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대3 과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황상 저의 과실이 없거나 더 줄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 교차로 사고이기 때문에 7대3 이라고 하는데,
상대차량의 타이어 자국으로 봤을 때 중앙선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라서 그럴까요.
이 곳에 사진첨부가 되지 않아 링크 남깁니다.
http://kinimage.naver.net/20120803_272/1343987864660TMjhN_JPEG/20120803_121801.jpg
타이어 자국이나 파편들의 위치, 상대방 차량의 정지위치(중앙선 끝난 직후 멈춰있기 때문에) 등으로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과실부분에 불만족이 있다면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분쟁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명확한 과실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과실이 예상될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