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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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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3013-4621 |
직업 및 소득 | 1,150,000 |
사고일시 | 2012년2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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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4주나왔습니다. 오른쪽 광대,상악골 골절, 안와골절, 치아2개부러졌습니다. 당일 삼선병원 응급실에 가서 고신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월9일날 수술받고 17일까지 입원 18일부터 29일까지 부영병원에 입원하고 회사때문에 퇴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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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행자이고 좌회전하는 차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골목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악골,광대골절 안와골절로 심하게 함몰되어서 나사를 박고 수술을 하였고 지금 육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비된상태이고 안면근육이 잘 움직이지않습니다. 수술 후 흉터로 눈밑에 자국이 있는데 수술후로 스트레스로 대인관계도 힘들지경입니다. 치아는 위 아래 한대씩 부러졌는데 아래는 많이 부러져서 크라운을 하였지만 본래 치아와 색, 모양이 달라 말하는것도 신경쓰일정도로 괴롭습니다. 아직 미혼인데 정말 요즘 우울감으로 살기가 싫을정도입니다. 고신대에서는 2년정도 더 기다리고 심하게 골절되었고 신경부분이 훼손되어서 시간이 지난다고 안면근육이 종전처럼 돌아온다고는 확신할수없다고하였습니다. 크게 수술한곳은 이렇고 후유증으로 어깨가 허리도 매우 아프고, 두통이 심해서 사고후에 매일 두통약을 먹고있습니다. 사고후 브레인씨티를 찍었습니다만 이상없다고해서 두통의 원인조차 밝히지못하고있습니다. 업무에 큰장애도 있고 안와골절로 복시현상까지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저의 사정을 봐주어서 한달입원을 한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주었습니다. 현대해상에는 그렇게 말했고 서류도 제출했는데 이렇게 되면 합의금을 거의못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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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와골절로 인한 복시현상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안면마비에 대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고착되어 진다면 마찬가지로 장해평가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가 나온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 에서는 그 부분을
공제하겠다고 하나 변호사 선임시 소송기준 으로 평가 하기에 관계없이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건인 경우 장해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유선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