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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2 09:08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중추돌사고
조회 수 28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도재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51-1514 |
직업 및 소득 | 기술전문직 / 3천백만원 |
사고일시 | 2012.08.08 23:19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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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거 추후 제출 / 수술 무 / 입원기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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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맨처음 과실(20% : 80%) 현재 주장하는과실 (50% : 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08.08일 23:19분경 서부간선도로 1차로선 4중추돌사고.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본인 차량이 앞차와 충분거리를 두고 1차로로 진행하던중 앞차가 이유없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주행속도가 20km 줄어들었어서 본인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 후 1차선으로 추월함. (앞기르기 할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추월했음) 추월후 뒷차량과 50m 이상 거리를 확보 후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추월을 당한 뒷 차량이 상향등을 한번 점멸함. 본인차량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추월했고 급제동이나 서행을 하지 않았는데 뒷차량이 상향등을 점멸한것에 대해 본인 차량에 이상이 있는줄 알고 1차로에서 35km~45km로 서행을 했음. 서행을 하면서 룸밀러 및 사이드 밀러로 본인차량의 소음과 후미쪽에연기가 나는지 확인후 이상이 없는것 판단하였고 혹, 다른 차량들의 차선변경 흐름도 파악을 한 후 다시 속도를 높여 가려는중 또 다시 뒷차량이 상향등을 2~3차례 점멸함. 그 때 당시에 2차로에는 다른 차량 운행이 거의 없었음. 뒷차량의 상향등 점멸 5초후 본인차량을 1차로에 일시 정지함. 뒷차량도 속도를 줄여 정지함.(추돌사고 없었음) 차량에서 내릴려고 하는데 뒤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맨 나중에 따라오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세번째 두번째 첫번째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했음. 첫번째 차량부터 세번째 차량은 추돌사고 없이 멈추었으나 네번째 차량이 속도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사건임. 상대방 보험회사 주장은 첫번째 차량이 사고원인을 발생 시켰으므로 50%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저의 보험회사가 인정치 않을시 형사사건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면 맨처음 제가 추월한 그 차량이 이유없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는 정상적으로 추월을 했고 이에 추월 당한차는 본인 차에게 상향등을 몇차례 점멸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여? 경찰서에서는 본인의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유없는 정지라고 어느정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이유없는 정지의 뜻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앞차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는 도로 주행하는 상태에서 뒷차량이 상향등을 수차례 점멸시켜 앞차 운전자에게 위협감을 주는건 당연한건지요??? 혹, 운전미숙으로 도로에서 서행운전을 하면 뒷차량은 앞차량에게 상향등을 켜고 경고음 울리며 운전을 해도 되는건지여? 위 사고에 대하여 저는 과실은 얼마나 잡힐까요? p.s 첫번째차량 , 두번째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기록이 있습니다. 첫번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보시면 원인파악 및 동기제공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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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가,피해자의 판단을 받은 후
가입한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판단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들은 함께 첨부 요청하시고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양자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