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5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교통사고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2-2072-0765
직업 및 소득 4200/년
사고일시 2012-08-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래 통원 치료하고 있음.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목아래 통증과 왼팔 저림 증상 있음.
3~4주 물리치료 후 합의할 예정임.

MRI 결과
Kyphosis of c-spine
Mild cervical spondylosis
C5/6, disc protrusion, right central, mild
No significant central canal or neural foraminal stenosis
No abnormal signal change in the spinal cord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고가 내리막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뒤에서 박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항목별로 부탁드립니다.
위자료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8.20 22:51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에 손상을 입은 듯 합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었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다면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유장애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는 의학적으로 사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위자료는 등급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유,무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본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