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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22:22
뒷 차가 저를 박은 사고
조회 수 41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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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경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11-9441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세금공제전 소득이 월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노인주야간보호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입니다. 직원은 총 6명입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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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차: 40만원, 2차: 120만원, 3차: 1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과 허리 MRI를 찍었는데 목은 일자이지만 괜찮고, 허리는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았고 8개월 째 통원 치료 중입니다. 현재 통원치료 하고 있는 병원이 별로인지 적극적으로 저를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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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지한 상태에서 뒤에서 박은 교통사고라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제 차가 그랜드 스타렉스였는데 어떤 택배 봉고차인지 용달차가 뒤를 박아 심하게 파손되어 맨 뒷자석까지 밀고 들어와 수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12월에 사고가 난 직후 전화가 와서 합의금 4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해서 거절했고 허리와 목,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의사선생님께 고통을 호소했고,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고 싶었지만 직업이 입원을 할 수 없는 직업이라 계속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8월16일에 2번째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으니 통원치료 하는 사람한테는 연락을 원래 늦게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1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8개월동안 시간을 쪼개가며 치료 받으러 병원에 간게 억울해서 3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합의금을 더 높이기 위해선 지금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띄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소견서를 보내면 더 높여주겠다고 해서 병원측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보험사 눈치를 많이 보는거 같았습니다. 6개월 치료를 받으면 원래 소견서를 써줄수 없다라는 좀 이해가 안되는 말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16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거절했고 화물공제에서는 그러면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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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및 후유장애 잔존여부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될 것인데
디스크의 경우 후유장애의 적정성 여부는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특히 공제조합 사건은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하기에
정확한 손해배상금 확인을 위해서는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련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소득이 월 평균 세금신고소득 기준 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나 오며
(기여도 50%에 후유장애 2년정도 일때)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