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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17:45
교통사고 수리비 문의
조회 수 30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상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45-3321 |
직업 및 소득 | 5400만원 |
사고일시 | 2012.8.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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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허리 , 목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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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주행중 건널목 신호로 정차중 뒤에서 화물차가 박은 교툥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 견적은 320만원 나왔는데 제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니 250만원을 입금시켜주더라구요. 상식상 32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빼고 2880000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파손된 자기차를 수리하지 않을시 받을수 있는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보상액 산출내역서를 요구할수도 있는지도요. 수고하십시요. |
---|
산출내역서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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