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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20:16
결빙구간 전복 단독사고 문의
조회 수 3466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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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용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3260-4152 |
직업 및 소득 | 무직 (사고 전 자영업 준비중이었으며 사고 후 현재까지 재활 중)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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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 상완골골절, 쇄골골절 1종수술 핀삽입, 흉추압박골절 후방고정수술 / 종합병원 입원 7주, 개인병원 재활치료입원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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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단독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12월 31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결빙구간에서 미끄럼 전복사고입니다. 자동차상해 5억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차에는 운전자 본인, 와이프, 6세아이 동승하였고, 본인사고 외 2차사고는 없는상태입니다. 자 본인 - 초진 8주 좌측 상완골골절과 쇄골 흉골단 골절 : 핀삽입 수술 흉추 10-11 압박골절 : 8-9-10-11 후방고정술 수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2차례 전신마취 수술, 1월1일 입원 2월 25일 퇴원. 이후 개인병원에서 약 1달 반정도 입원. 현재 흉추압박골절 후방고정술에 의한 영구장해 인정됨. 현재 정형외과 통원치료 중 와이프 - 초진 7주 외상은 없고 흉골골절과 발등골절 등 몇군데 골절만있음. 약 1달간 개인정형외과 입원. 현재까지 정형외과 통원치료 중 6세아이 - 초진 2주 외상 및 내상소견 없음. 아직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구요, 차후 합의 시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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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흉추 골절로 기기고정술을 한 경우 기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골절부위에 따라 27%
흉추 11,12번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32%까지 후유장애가 인정이 됩니다.
결론은 본 사건은 앞선 송무팀 설명이 있었듯이
약관에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쟁점은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라 과실에 대한 판단 앞좌석 미 착용시 10% 적용
후유장애 최저 27%인정 여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도움이 필요 하시면 내방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사고인 경우 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 지니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