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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23:38
손해배상 소송시 소득의 기준/증명 가능자료
조회 수 38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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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원배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3759-9746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종업원 3명) - 년/매출 평균 2억, 년 평균 신고소득 1700만원 - 실 소득은 500만원/월, 6000만원/년 |
사고일시 | 2012.07.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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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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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지자체에서 마을관리휴양소로 지정된 계곡의 웅덩이(소)에서 익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개인사업자(종업원 3명) 사망사고시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신고소득외 실질 소득자료(예 대출금 상환실적, 매출/매입 장부, 현금거래 장부)도 기준으로 활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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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세금신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을 누락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규모,직종,경력,자격유무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주장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고 또한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 보다 적으므로 최저 월 약 168만원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이 되거나
통계소득 인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