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97-01-01 |
연락처 | 010-2228-4783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2년8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세명이오토바이를탓고 피해자가가운데타잇엇는데 오토바이가브레이크가들지않아서 인도에부딫 치고 휀스에부딫쳐 날아가서 휀스를넘어 수로벽에부딫쳐서 비장을떼어내는수술을받고 갈미뼈가부러지면서 폐에손상이가서 수술을받앗 습니다.지금은중환자실에있고 운전자는 타박상정도입었고 뒤에친구는 다리가부러진걸로날고잇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신고를해야되나요? 합의는안하기로햇습니다 오토바이가보험도안들어놓앗고 미성년자라서 보험혜택을받을수는잇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모르겠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TAG •
- 오토바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승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너무 큰 부상을 당했기에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닐듯 하며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