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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00:37
주차장에서 난 인사사고
조회 수 62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민 |
성별 | |
생년월일 | 76-02-29 |
연락처 | 010-6210-0747 |
직업 및 소득 | 대략 150만원 가량 |
사고일시 | 6월20일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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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허벅지 뼈에 철심 박는 수술하였고 전치 16주 진단 받았습니다. 또 무릎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담당의사가 6개월이 지나서 확인 후 수술여부 판단한다 한 상태 무릎에 관련하여 진단은 안나온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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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차주 80% 저희 누나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사고가 아니라 저희 누나사고 입니다. 6월 말 경에 있던 사고 입니다. 주차장에 나와 서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면서 치이게 된겁니다. 지금까지 입원치료 하였고 이제 곧 병원에서 퇴원하라하면서 보험사측에서 과실이 20%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합의금 3천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목발에 의존해서 몇 발자국씩 다니긴하는데 그것또한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보험회사랑 합의 보면 차후 십자인대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은 없을꺼 같아 문의 합니다. 합의를 어떤식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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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시도한 듯 합니다.
이러한 조기합의는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상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백분율(%)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졍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시점에 소송전합의를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그 기간을 명시해 두면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할때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보행이 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