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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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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2-00
연락처 010-5543-70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700,000
사고일시 2012.5.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입원 2주

현재 추간판 탈추로인한 디스크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고로 신고 안됨.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 말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해 있었는데
RV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직장인이라 업무로 인해 2주정도 입원 하다가 지금까지 통원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충돌한 뒷 차량이 책임보험차량이라 더이상 치료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버스쪽으로 연락하니 정류장 정차 시 사고이니 과실이 없으므로
회사측도 피해자이니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지급이 힘들다고 하네요...

아직 사고 신고도 안되어있는거 같던데...
사고 신고를 해라는 사람도 있고, 우선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해라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게 나은건가요??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할 경우 저희쪽 보험사에 자료가 남게 될텐데..
혹시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보통 책임 보험만 들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그런거 하지 않나요?? 연락 한번 없던데...
어떤 분은 보험사랑 별도로 가해자 쪽이랑도 합의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뭐가 먼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넘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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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30 18:42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으로 대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보상에 있어 버스측을 상대로 청구 가능 할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로도 청구가 가능한데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을
    버스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따른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측은 청구를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청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으로
    또한 소송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들은 약관에의한 보상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

    본 사건은 소송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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