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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08:18
버스와 자가용 충돌사고
조회 수 27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혜영 |
성별 | |
생년월일 | 83-02-00 |
연락처 | 010-5543-7072 |
직업 및 소득 | 월1,700,000 |
사고일시 | 2012.5.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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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입원 2주 현재 추간판 탈추로인한 디스크 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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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사고로 신고 안됨.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 말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해 있었는데 직장인이라 업무로 인해 2주정도 입원 하다가 지금까지 통원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충돌한 뒷 차량이 책임보험차량이라 더이상 치료비 지급이 안된다고 버스쪽으로 연락하니 정류장 정차 시 사고이니 과실이 없으므로 아직 사고 신고도 안되어있는거 같던데...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할 경우 저희쪽 보험사에 자료가 남게 될텐데.. 그리고 보통 책임 보험만 들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넘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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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으로 대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보상에 있어 버스측을 상대로 청구 가능 할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로도 청구가 가능한데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을
버스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따른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측은 청구를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청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으로
또한 소송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들은 약관에의한 보상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
본 사건은 소송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