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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21:56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인사사고
조회 수 89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2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 약 240만원 |
사고일시 | 2012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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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슬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 보조기 착용하며 3개월간 보존적 가료예정 -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무릎 부하 x-ray촬영후 수술여부 결정 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 어깨 관절 운동 제한 및 보조기 착용 필요 -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하며, 추후 치료계획 변경가능 골반뼈 골절 좌측 비구와 골절 제 5번 요추 가로돌기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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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없지만 최대 20%나올거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형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차에 깔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쇄골과 무릎인대 수술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보험사에서 합의금, 과실여부를 아직 주장한 것이 없습니다. 합의 절차와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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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통상 정형외과 적으로는 수술 후 6개월,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현제는 합의금의 최대,최소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 되겠죠......
과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주창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는 없으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2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됨이 일반적 입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해야 할 사건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 후 피해자가 직접 무실을 내방 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에는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