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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00:31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조회 수 26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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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정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3256-2714 |
직업 및 소득 |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2년 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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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내장파열, 비장파열, 허벅지골절, 목수술.한쪽실명 보험사에서는 중상해라고 좀더 치료후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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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어머니는 도보로 이면도로글 걷고계시다 모닝이 정면에서 충돌 경찰서에서는 뺑소니 정확이 있다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서에서 가해자에게 합의하라고 합의 기간을 가해자에게 줄거라고합니다 얼마나 합의금을 요청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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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개인합의)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금액이 있다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것도 아니고
처벌로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뺑소니에 중상해에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매우 중한상태(중상해)이기에 본 사건은 뺑소니등을 고려하여 2~3천만원 정도의
개인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를 할때는 저희 자료실 양식을 사용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서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형사적인 도움부터 받기를 원하시면 미리 선임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