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9.01 03:52
대중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미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60-2820 |
직업 및 소득 | 월급 160 악세사리 노점 월 평균 120 |
사고일시 | 2012.8.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염좌(경추,양경관절,좌수근관절,골반부,두부,요추부)전치 2주 8/15입원~25퇴원 지금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승용차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저는 버스를 타고퇴근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승용차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와 승용차간의접촉사고 하지만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지안은관계로 보험화사에서는 월급증명이 안된다고합니다. 지금은 한의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승용차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을해두어 지금합의를한다고 가정했을때 85만원 선이라고하는데...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월급도 다 깍였고 일자리도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이말도안되는 금액에서 정말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
---|
큰 사고가 아니고 치료가 완료된 상황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있는 합의금 입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여 치료가 더 필요 하다면 버스측 보험으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