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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따른 실익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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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충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2 |
연락처 | 019-447-2007 |
직업 및 소득 | 5일장을 다니는 잡화 노점상 |
사고일시 | 2012.0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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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76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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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60% 피해자 40%(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012년 4월 26일 19:55에 발생한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발연삼거리 교차로(실질적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아들로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 제시안 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경위 : 21번국도와 618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양쪽 모두 적색신호에서 아버지는 좌회전(21번 국도에서 지방도로 진입,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 가해자 차량은 직진(21번국도 진행)으로 추돌하여 아버지는 사고발생 4시간 이후 돌아가시고 같이 타고 계시던 어머니는 초진 6주에 추가진단 3주를 받아 약 11주 동안 입원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1주일 정도 입원한 후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인승 승합차이고 가해자는 싼타페 차량으로 가해자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꼬리 물기를 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찰라였고, 저희 아버지는 잠시 정차한 후 교통상황를 보고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미쳐 가해자 차량을 보지 못했거나 가해자 차가 정지할 것을 예상하고 교차로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자료) 결과야 어찌 됐던 저희 아버지의 과실도 분명 있는 쌍방 신호위반 사고이고, 사건 현장은 가해자의 과속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여서 (사건 초기조사에서 가해자 차량이 추돌 후 길 옆 논으로 굴러 70여미터 이동했다고 조사되었으나, 최근 경찰 조사가 완료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는 44미터 굴러 정지한걸로 결론 났음. 피해자 승합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휴지조각처럼 차량이 파손됐으며 가해자 싼타페 차량도 파손이 심해 폐차시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정밀조사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으나 스키드마크가 없는 교통사고고 가해차량이 추돌 후 논으로 굴렀기 때문에 과속여부는 알 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조사에서 본인은 황색불에 들어갔다고 주장(교차로 좌회전이 비보호 구역이다보니 조금이라도 본인이 유리하게 진술)하였다가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이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적색신호 사고를 인정하고, 사고 후 자신도 정신을 잃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추후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해보니 사고 발생 후 1~2분 이내에 아내와 통화한 적이 있는 점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과실을 어떻게든 높이고 본인의 과실은 낮추려는 거짓진술을 하는 등 유가족으로써 참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유가족은 가해자 당사자와 의논하려고 하는데도 제 3자인 사촌형을 내세워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유가족 대표인 저에게는 경찰조사 받기 전 한 번 전화통화를 한 후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공단 사고 조사 당일 이후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밀사고 조사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증거물인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킨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정당하다면 왜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물인 차량을 폐차시키겠습니까? 하여간 저와 가족이 수차례 가해자의 사촌 형이라는 사람을 통해 본인이 나서서 형사합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자고 연락을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일전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형사합의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기에 저와 저희 가족 또한 굳이 나서서 형사합의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님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가해자의 종합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아버지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과 과실상계에 대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 과실을 40%로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한 걸로 한화손해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 당시 만 70세로 어머니와 함께 5일장을 20여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도 장사를 하고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메리츠보험사에서 제시한 아래와 같고 이 금액에서 40%를 공제할 예정입니다. 위자료 : 4000만원 상실소득액 : 2560원(2년인정) 장례비 : 300만원 대물피해 : 1600만원 총액 : 8460만원 / 과실상계 후 : 5076만원
첫 번째 질문 : 지방에서 교통사고 난 경우에는 위자료는 어떻게 지급됐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은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8천만원으로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그 이하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 보험약관에서는 상실소득액을 60세 이후 노인에게도 적용되어 저희 아버지는 도시일용직근로자로 2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세 번째 질문 : 법원에서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도 자신의 사고조사 경험상 보험사끼리 6:4 사고로 합의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현재 메리츠화재도 저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저희 과실을 40%로 상계하여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 : 손해사정인이 최종 조사한 대물피해액이 이윤을 공제한 후 1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판매가 2500만원) 이 금액도 추후 과실상계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대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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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자료
소송시 위자료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판단을 하나
아직까지 지방은 8천만원에 많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 위자료를 판단 하는 듯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지방의 교통사고 소송사건 결과를 두고 위자료 적정성 여부에 항소심 실익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매우 많았으며 그때 각 지방법원별로 위자료 판단은 통상 5500만~6500만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1심을 하면 2심 또한 지방에서 진행해야 하며
즉 서울서 진행이 안 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을 대법원이라 생각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2.상싱수익액
보험 약관 으로는 망인의 나이에 맞는 가동연한 기간을 획일 적으로 인정을 하며
소송 시에는 60세 이상의 경우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 해야하며
망인의 연세로 보아 가동연한의 인정기간은 1~2년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수준의 소득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통계소득 적용여부는 좀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함)
3.과실상계
과실상계의 법리는 법원의 입장이나 보험사의 입장이 모두 동일한 입니다.
합의차원에서 과실을 임의로 조금씩 가감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 일입니다.
또한 대물에 있어서도 동일한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향후 대안-
본 사건 질문자님의 아버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 이라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일단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시고 과실상계 부분만큼(대인 피해만 즉 대물은 해당사항 없음)
아버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로 청구를 한다면 망인께서 안전벨트만 착용 했다면 무과실 기준의
손해배상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의 차등이 있으니 그 금액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의 재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쌍방과실 사고에 있어 자기신체사고의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는 많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하는 곳의 대부분이 그러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민,형사적인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이고 도움이 필요 한 사건입니다.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무실을 선택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한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 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고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