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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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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아들
성별
생년월일 1949-00-06
연락처 018-536-7725
직업 및 소득 월10일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당시 4대보험가입(유) 월급여(220만원)
사고일시 2012 / 06 /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3번,천추1번 골절 (전치10주) / 보존적치료

9월1일 집근처 개인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피해자(글쓴이) 10~20% 추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2012년 6월 10일 04시 경 일요일

사고장소
동네 골목길에 경사진 곳

사고내용

지인(가해자)과 점심식사를 하고 동네 이발소에서 잠시 쉬다가 지인이 가신다하여 이발소에서 나온뒤
지인의 차량이 주차된 골목길에서 지인(가해자)의 차량에 치여 사고가 남.작별인사를 하고 지인의 차량 뒤쪽에서 차량 반대방향으로 (5~6발자국)경사진 아래로 뒤돌아 내려오는데 지인의 차량이 후진으로 경사진 아래쪽으로 가속을 하여 피해자 뒤로 가해자 차량이 후진해서 사고가 남.(주변 말로는 전진기어를 넣고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실수로 후진기어를 넣고 가속을 해서 차가 순식간에 뒤로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함)

사고접수

사고 당시 경찰,119출동 했으나 경찰은 지인이고 종합보험에 들었다하여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그때 사고 접수를 하기로 하고 그냥 갔음.출동 기록은 남아 있다고 함.

진단명 : 요추3번,천추1번 골절 (전치10주)
9월1일 집근처 개인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중.

알고 싶은 내용 

1.과실비율-
보험사측에서는 10~20%가량 피해자과실이 있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지인이기떄문이고 당시 현장조사를 하지 안은상태라 정확하지는 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간병하느라 세세하게 따지지는 안았고 합의는 나중 문제이니 보험사 입장이 그렇다는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상식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동승자도 아니고 작별인사를 하고 뒤돌아 내려오는데 뒤에서 차량이 내려와 사고가 났는데 불가항력적인상황에서 아버지가 과실이 있다는거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소송해도 아버지 과실이 나올까요?

2.휴업손해- 만63세
아직 보험사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논하지 안아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 인정이 될까요?
5월10일까지 4대보험 적용이 된 건설회사 단순현장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피로누적으로 사고당시까지 쉬고계신 상태였습니다.(사표를 따로 내진 안았지만 퇴사처리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6개월가량 근무하셨고 통장으로 월급도 매월 들어왔습니다.
다만 사고당시에는 쉬고계신 상태라서 휴업손해가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3.간명비
사고후 3주간 침상이동으로 물리치료를 했고(절대안정기간) 누워서식사,대소변은 1달이상 가족이 처리를 했습니다. 소견서상 '상기 병명으로 3주간 간명이 필요하였음' 주치의 소견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소송으로 받을수 있나요?

4.가해자가 지인이라 참 애매한데 지금이라도 사고접수를 해야 좋을까요?
 (가해자가 실수는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5.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은 없나요?
 주변에서 전치10주나 나왔는데 개인합의에 대해 말이 나와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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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9.03 22:26

    1.과실.

    불가항력적 이라면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상황이 불가항력적 이라는 것이 입증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더우기 작별인사를 한 지인의 차량 이라면 무과실이 판단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10~20%정도로 판단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휴업손해.

    과거(사고전) 지속적인 근무 상태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피로누적으로 쉬고 계셨다면
    특별히 지병등의 기왕병력은 없었는지
    즉 향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나 입증될지 여부에 따라 인정 유무가 결정 될 것입니다.
    쟁점은 있으나 소송시 입증에 최선을 다 한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정도는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3.간병비.


    근친개호를 한 듯 하며 소견사 상 명시된 3주간은 간병비 인정 가능 할 것입니다.


    4.경찰서 신고 유무.


    사고의 내용을 가,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그 사실대로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명확한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시고 가해자의 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따로 사고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형사적인 책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가 아니라면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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