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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00:41
보행로 통행중 인사사고
조회 수 37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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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9340-4995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청소 약80만원 / 소득신고 안되어 있음 |
사고일시 | 2012년 8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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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 책임보험만 가입으로 책임보험한도액 제시 약 250~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 무릅골절6주, 흉부외과 2주, 척추외과 3주 수술유무 : 수술무 입원기간 : 8월22일부터~ 14일째(진단일까지 병원에 입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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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무 :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포함(인도사고) 가해자 : 책임보험만 가입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 : 오후7시30분경 인도로 보행하던 중 인도옆 모텔 주차장쯤에 이르렀을때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인도를 보행중이시던 어머니를 운전석 범퍼쪽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길로 119와 경찰이 출동하여 조치되었고, 경찰조사에서는 인도로 보행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과실인정은 인도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상황 : 어머니가 혼자서 돈을 벌며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완벽히 받아야하는데 가해자(대학생)가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여서, 상대보험사(현대해상)에서는 책임보험한도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 보험사를 통해서 무보험차량으로 등록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치료받은 것만으로도 책임보험 한도를 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는 조사를 받아 처별하겠다는 내용은 얘기해 둔상태이구요. 합의는 알아서 보라고 하구요. 진단서만 빠른시간내에 제출요구 하였구요. 참고로 어머니가 이동이 불편하고, 저희가 간병을 하기 어려워 간병인을 이용했고, 약 2주 더 지속하기는 힘들것 같아서 간병이 가능한 가족집 근처로 병원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심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입니다. 주요질문 :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어머니 병원 치료를 모두 받고, 그 동안 손해본 어머니에 대한 소득과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사고가 처음있는 일이라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참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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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신 경우 형사합의금은 추후 합의금 에서 공제가 됩니다.
사고후 6개월 후에 후유장해감정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금 절충을 하셔야 하며
간병인 고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식물인간에 준하는 정도여야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미한 골절에 대해서는 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연세가 있으시기에 완전한 치료가 된후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장해여부가 불투명 하기에 합의금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